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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아 원주민이 아닌 새로운 주민들로 도시가 재구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연구원 및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착률이 17~27%에 불과하여, 원래 취지와 달리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정비사업 시행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정착률에 따라 용적률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신설함. 2.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신설함. 3.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에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 4. 부칙으로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주민 재정착 대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재정착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재정착을 위한 사업시행 시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됨. 적용 대상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이며, 사업시행자와 원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아 원주민이 아닌 새로운 주민들로 도시가 재구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연구원 및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착률이 17~27%에 불과하여, 원래 취지와 달리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정비사업 시행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정착률에 따라 용적률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신설함. 2.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신설함. 3.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에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 4. 부칙으로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주민 재정착 대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재정착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재정착을 위한 사업시행 시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됨. 적용 대상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이며, 사업시행자와 원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