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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력망 확충 관련 제도는 신규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기 계통 접속, 국가 에너지 믹스 이행,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 과제에 비해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사업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 제한,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계 피해(정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기존 법률(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은 복수의 인허가, 보상·지원제도의 한계, 갈등 조정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34만 5천볼트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정의.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주요 설비 지정, 실시계획 승인, 갈등조정 등 심의·의결. 3.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다수 인허가가 일괄 의제됨. 4. 인허가 및 절차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절차를 단축·간소화하고, 인허가 지연 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 5. 보상 및 지원 특례: 토지 등 보상에 관한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등 규정. 6. 정보공개·보안: 미공개정보의 부정사용 금지, 정보공개 의무 등 규정. 7. 벌칙 및 과태료: 미공개정보 유출 등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8.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적으로 처리하던 인허가·보상·갈등조정 등을 일원화·신속화함. 적용대상은 345kV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로 한정. 예상 영향: 전력망 구축의 신속화, 주민 갈등 완화, 산업계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등.)
법적 취지
현행 전력망 확충 관련 제도는 신규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기 계통 접속, 국가 에너지 믹스 이행,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 과제에 비해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사업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 제한,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계 피해(정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기존 법률(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은 복수의 인허가, 보상·지원제도의 한계, 갈등 조정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34만 5천볼트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정의.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주요 설비 지정, 실시계획 승인, 갈등조정 등 심의·의결. 3.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다수 인허가가 일괄 의제됨. 4. 인허가 및 절차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절차를 단축·간소화하고, 인허가 지연 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 5. 보상 및 지원 특례: 토지 등 보상에 관한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등 규정. 6. 정보공개·보안: 미공개정보의 부정사용 금지, 정보공개 의무 등 규정. 7. 벌칙 및 과태료: 미공개정보 유출 등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8.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적으로 처리하던 인허가·보상·갈등조정 등을 일원화·신속화함. 적용대상은 345kV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로 한정. 예상 영향: 전력망 구축의 신속화, 주민 갈등 완화, 산업계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