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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대해 임의적(선택적) 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청년층 도시 유출 등으로 학령 아동 수가 급감하고, 교육 당국의 재정 효율화 정책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어촌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교통사고 위험,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의 통학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 학교 학생 등에게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 경비를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농어촌 학생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23조 제1항에서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중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삭제하여, 제1항은 급식비 지원에 한정함.
2. 제2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의무화함: (1)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2)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3.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5. 개정 전에는 통학 지원이 임의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 학생군에 대해 통학 경비 전액 지원이 의무화됨. 적용 대상은 농어촌 유치원생, 초등학생, 통폐합 학교 학생, 교육감 요청 학생, 대통령령 사유 해당 학생 등임. 이에 따라 농어촌 학생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대해 임의적(선택적) 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청년층 도시 유출 등으로 학령 아동 수가 급감하고, 교육 당국의 재정 효율화 정책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어촌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교통사고 위험,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의 통학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 학교 학생 등에게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 경비를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농어촌 학생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23조 제1항에서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중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삭제하여, 제1항은 급식비 지원에 한정함.
2. 제2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의무화함: (1)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2)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3.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5. 개정 전에는 통학 지원이 임의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 학생군에 대해 통학 경비 전액 지원이 의무화됨. 적용 대상은 농어촌 유치원생, 초등학생, 통폐합 학교 학생, 교육감 요청 학생, 대통령령 사유 해당 학생 등임. 이에 따라 농어촌 학생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