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64
법안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때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찰관서의 장이 아동학대 사건 현장 출동 시 별도의 정보 신청 절차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 신고접수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열람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신설(제28조의2 제5항). 2. 열람 가능한 정보는 제22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 정보로 한정함. 3. 기존 제5항 및 제6항은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이동. 4. 정보 취득자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누설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설된 제5항에 따른 열람 목적 외 사용도 금지함. 5. 개정 전에는 경찰이 정보 열람을 위해 별도 신청 등 절차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현장출동 업무 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열람이 가능해짐. 6. 적용 대상은 경찰관서의 장 및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 관계기관이며,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아동 보호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때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찰관서의 장이 아동학대 사건 현장 출동 시 별도의 정보 신청 절차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 신고접수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열람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신설(제28조의2 제5항). 2. 열람 가능한 정보는 제22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 정보로 한정함. 3. 기존 제5항 및 제6항은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이동. 4. 정보 취득자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누설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설된 제5항에 따른 열람 목적 외 사용도 금지함. 5. 개정 전에는 경찰이 정보 열람을 위해 별도 신청 등 절차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현장출동 업무 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열람이 가능해짐. 6. 적용 대상은 경찰관서의 장 및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 관계기관이며,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아동 보호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