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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경우,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창원시의 도시통합(마산·창원·진해) 및 발전에 장애가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례시(지방자치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수도권 이외의 특례시(예: 창원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통합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며, 도시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주민의 영농활동 지원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중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제3조의2 신설)을 신설함. 2.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행위에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민영도시농업농장 시설, 산림자원 육성에 필요한 행위를 추가(제12조제1항 각 호 신설). 3. 취락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제15조제4항). 4.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제16조제1항 다목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특례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의 영농·생활 지원을 강화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창원시 등 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도시통합 및 발전, 주민 편익 증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경우,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창원시의 도시통합(마산·창원·진해) 및 발전에 장애가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례시(지방자치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수도권 이외의 특례시(예: 창원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통합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며, 도시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주민의 영농활동 지원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중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제3조의2 신설)을 신설함. 2.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행위에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민영도시농업농장 시설, 산림자원 육성에 필요한 행위를 추가(제12조제1항 각 호 신설). 3. 취락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제15조제4항). 4.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제16조제1항 다목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특례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의 영농·생활 지원을 강화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창원시 등 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도시통합 및 발전, 주민 편익 증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