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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66
법안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면 일반 좌석 수가 줄어들어 운송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까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제14조 제4항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도입 또는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2. 재정지원의 범위와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함. 3. 적용 대상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이며, 이로 인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에는 저상버스 도입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에 대한 비용 지원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면 일반 좌석 수가 줄어들어 운송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까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제14조 제4항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도입 또는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2. 재정지원의 범위와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함. 3. 적용 대상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이며, 이로 인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에는 저상버스 도입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에 대한 비용 지원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