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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거나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일부 요금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주의에 기반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이 감면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계층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요금 감면 혜택이 누락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에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감면)을 신설함.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3. 가스도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직권으로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요금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직권신청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한 요금감면 의무와 직권신청 절차가 도입되어, 사회적 배려계층의 실질적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거나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일부 요금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주의에 기반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이 감면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계층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요금 감면 혜택이 누락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에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감면)을 신설함.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3. 가스도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직권으로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요금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직권신청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한 요금감면 의무와 직권신청 절차가 도입되어, 사회적 배려계층의 실질적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