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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미등록 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0대 산모, 미혼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생한 아동 등 취약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 등 경제적 부담이 커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한부모가족 중 출생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특히 미혼모, 10대 산모 등)이 출생확인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미등록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생신고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범위에 '출생확인신청'과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을 추가함.
2. 기존 조항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였으나, 개정안은 '인지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유전자검사비용지원 등 법률구조서비스'로 확대됨.
3. 적용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특히 출생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출생확인 절차에서 겪는 경제적·법률적 부담이 경감되고, 미등록 아동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미등록 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0대 산모, 미혼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생한 아동 등 취약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 등 경제적 부담이 커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한부모가족 중 출생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특히 미혼모, 10대 산모 등)이 출생확인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미등록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생신고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범위에 '출생확인신청'과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을 추가함.
2. 기존 조항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였으나, 개정안은 '인지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유전자검사비용지원 등 법률구조서비스'로 확대됨.
3. 적용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특히 출생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출생확인 절차에서 겪는 경제적·법률적 부담이 경감되고, 미등록 아동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