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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68
법안 제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미등록 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0대 산모, 미혼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생한 아동 등 취약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 등 경제적 부담이 커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한부모가족 중 출생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특히 미혼모, 10대 산모 등)이 출생확인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미등록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생신고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범위에 '출생확인신청'과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을 추가함. 2. 기존 조항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였으나, 개정안은 '인지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유전자검사비용지원 등 법률구조서비스'로 확대됨. 3. 적용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특히 출생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출생확인 절차에서 겪는 경제적·법률적 부담이 경감되고, 미등록 아동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미등록 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0대 산모, 미혼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생한 아동 등 취약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 등 경제적 부담이 커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한부모가족 중 출생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특히 미혼모, 10대 산모 등)이 출생확인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미등록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생신고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범위에 '출생확인신청'과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을 추가함. 2. 기존 조항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였으나, 개정안은 '인지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유전자검사비용지원 등 법률구조서비스'로 확대됨. 3. 적용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특히 출생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출생확인 절차에서 겪는 경제적·법률적 부담이 경감되고, 미등록 아동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