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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69
법안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입로상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 형태로만 이루어져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실질적으로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법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로를 실질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1조의4) 도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3. 조사 범위,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4. 부칙: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 조사와 개선 조치 요청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과 관계 기관의 의무가 명확해진다. 적용 대상은 전국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그리고 관련 관계 기관이며,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입로상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 형태로만 이루어져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실질적으로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법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로를 실질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1조의4) 도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3. 조사 범위,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4. 부칙: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 조사와 개선 조치 요청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과 관계 기관의 의무가 명확해진다. 적용 대상은 전국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그리고 관련 관계 기관이며,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