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70
법안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8조의11): 수탁기업은 위탁기업 등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청구 시 부수적 조치: (1)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전에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권리가 신설되어 피해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한 경우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수탁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억지력 증가가 있다.

법적 취지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8조의11): 수탁기업은 위탁기업 등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청구 시 부수적 조치: (1)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전에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권리가 신설되어 피해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한 경우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수탁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억지력 증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