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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사 인력 정책은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오랜 기간 동결되어 있었고,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 간 의사 수 격차가 심각하며, 지방의 의료기관, 특히 공공병원은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의사 채용난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의학, 치의학, 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2. 장학금 지원: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함. 3. 장학금 반환 및 지원 중단: 중도 탈락, 국가시험 불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장학금 반환 의무를 부과함. 4. 의무복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 내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함. 5. 전공의 수련: 지역 내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함. 6. 배치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역의사 배치 및 관리를 담당하며, 근무실적 보고, 겸직금지, 복무지역 변경, 파견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7. 지원 및 우대: 의무복무 종료 후 우선채용, 국제기구 파견 우대 등 지원조치 가능. 8. 위반 시 제재: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면허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제재 규정 포함. 9. 적용대상 및 영향: 지역의사로 선발된 의대, 치대, 한의대 학생 및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지역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의사 인력 정책은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오랜 기간 동결되어 있었고,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 간 의사 수 격차가 심각하며, 지방의 의료기관, 특히 공공병원은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의사 채용난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의학, 치의학, 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2. 장학금 지원: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함. 3. 장학금 반환 및 지원 중단: 중도 탈락, 국가시험 불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장학금 반환 의무를 부과함. 4. 의무복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 내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함. 5. 전공의 수련: 지역 내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함. 6. 배치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역의사 배치 및 관리를 담당하며, 근무실적 보고, 겸직금지, 복무지역 변경, 파견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7. 지원 및 우대: 의무복무 종료 후 우선채용, 국제기구 파견 우대 등 지원조치 가능. 8. 위반 시 제재: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면허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제재 규정 포함. 9. 적용대상 및 영향: 지역의사로 선발된 의대, 치대, 한의대 학생 및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지역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