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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장과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인권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회의 공개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하여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 인권 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인권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기록·공개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강화: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5~7인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은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2. 자격요건의 구체화 및 대표성 확대: 인권위원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고, 인권위원 중 해당 위원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또한, 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의 부교수로 자격요건을 명확화함. 3.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인권위원회 회의의 명칭, 일시, 장소, 공개 여부, 심의 안건, 출석자, 발언, 표결내용 등 주요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명시함. 4. 기타: 위원회 규칙으로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및 의사 공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과정의 독립성이 미흡했고, 장애인 등 소수자 대표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법적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장과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인권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회의 공개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하여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 인권 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인권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기록·공개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강화: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5~7인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은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2. 자격요건의 구체화 및 대표성 확대: 인권위원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고, 인권위원 중 해당 위원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또한, 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의 부교수로 자격요건을 명확화함. 3.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인권위원회 회의의 명칭, 일시, 장소, 공개 여부, 심의 안건, 출석자, 발언, 표결내용 등 주요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명시함. 4. 기타: 위원회 규칙으로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및 의사 공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과정의 독립성이 미흡했고, 장애인 등 소수자 대표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