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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74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로 한정하고, 그 범위도 '군사상의 기밀'에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의 대두로 인해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적국 개념의 불명확성, 간첩행위 범위의 협소함)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에 제3항을 신설하여,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2. 기존에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까지 확대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로 한정하고, 그 범위도 '군사상의 기밀'에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의 대두로 인해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적국 개념의 불명확성, 간첩행위 범위의 협소함)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에 제3항을 신설하여,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2. 기존에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까지 확대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