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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청 내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민간위원의 참여가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보건, 안전, 복지 등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의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존재함.
목적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함(제9조제2항 개정). 2. 위원 구성 기준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세분화함(제9조제3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3.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던 간사 제도를 삭제하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제5항 개정). 4.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함(제9조제7항 신설). 5.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8항 신설). 6. 적용 대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청 내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민간위원의 참여가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보건, 안전, 복지 등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의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존재함.
목적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함(제9조제2항 개정). 2. 위원 구성 기준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세분화함(제9조제3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3.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던 간사 제도를 삭제하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제5항 개정). 4.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함(제9조제7항 신설). 5.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8항 신설). 6. 적용 대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