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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통제권이 약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국가적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에는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국회 보고 의무 조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을 포함하여'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후단을 삭제함. 3. 이로써 국회의 실질적 심의 및 동의 절차가 강화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에 국회의 통제권이 명확히 부여됨. 4. 적용 대상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향후 전력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통제권이 약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국가적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에는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국회 보고 의무 조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을 포함하여'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후단을 삭제함. 3. 이로써 국회의 실질적 심의 및 동의 절차가 강화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에 국회의 통제권이 명확히 부여됨. 4. 적용 대상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향후 전력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