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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공동 식사 시 밑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경로당에서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뿐만 아니라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구입비와 함께 부식구입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같은 조 제2항을 개정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비용뿐 아니라 취사용 연료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전국의 경로당이며, 개정안 시행 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식사 관련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공동급식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 전에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만 보조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공동 식사 시 밑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경로당에서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뿐만 아니라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구입비와 함께 부식구입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같은 조 제2항을 개정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비용뿐 아니라 취사용 연료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전국의 경로당이며, 개정안 시행 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식사 관련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공동급식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 전에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만 보조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