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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79
법안 제목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농가 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한우산업의 기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우는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한우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생산기반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경영개선자금 지원, 수급조절,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내용

1. 한우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한우, 한우농가, 한우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우산업의 성장과 농가 정착을 위해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및 국회 보고, 공표 절차를 명시함. 3.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4.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수급, 기술개발, 유통, 수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설치함. 5. 탄소저감 및 환경정책: 경축순환농업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등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6. 수급조절 및 경영지원: 한우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마련 등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근거를 신설함. 7. 교육 및 컨설팅: 한우농가 교육, 소규모 농가 컨설팅 및 방역 지원 근거를 마련함. 8. 부산물 활용 및 소비촉진: 한우 부산물의 활용 연구·개발, 소비촉진 시책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함. 9.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한우의 거래 규격, 품질표시,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시설 지원, 민간 유통업체 육성 등 유통 활성화 방안을 규정함. 10. 수출기반 조성 및 품평회: 수출기반 조성, 해외개척, 수출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항을 포함함. 11. 권한 위임·위탁 및 공무원 의제: 일부 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탁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둠. 12.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정함. 적용 대상은 한우농가, 관련 단체, 유통업체 등 한우산업 전반이며, 법률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환경친화적 산업 전환 등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농가 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한우산업의 기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우는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한우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생산기반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경영개선자금 지원, 수급조절,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내용

1. 한우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한우, 한우농가, 한우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우산업의 성장과 농가 정착을 위해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및 국회 보고, 공표 절차를 명시함. 3.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4.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수급, 기술개발, 유통, 수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설치함. 5. 탄소저감 및 환경정책: 경축순환농업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등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6. 수급조절 및 경영지원: 한우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마련 등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근거를 신설함. 7. 교육 및 컨설팅: 한우농가 교육, 소규모 농가 컨설팅 및 방역 지원 근거를 마련함. 8. 부산물 활용 및 소비촉진: 한우 부산물의 활용 연구·개발, 소비촉진 시책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함. 9.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한우의 거래 규격, 품질표시,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시설 지원, 민간 유통업체 육성 등 유통 활성화 방안을 규정함. 10. 수출기반 조성 및 품평회: 수출기반 조성, 해외개척, 수출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항을 포함함. 11. 권한 위임·위탁 및 공무원 의제: 일부 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탁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둠. 12.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정함. 적용 대상은 한우농가, 관련 단체, 유통업체 등 한우산업 전반이며, 법률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환경친화적 산업 전환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