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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정된 특례시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100만 이상 대도시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 소멸 우려와 국가 균형발전 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수도권 집중 및 비수도권 소외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용

1.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의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유지한다. 2.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의 특례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한다. 3.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한다. 4. 비수도권 시·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개정 전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하고, 비수도권의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6.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정된 특례시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100만 이상 대도시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 소멸 우려와 국가 균형발전 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수도권 집중 및 비수도권 소외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용

1.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의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유지한다. 2.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의 특례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한다. 3.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한다. 4. 비수도권 시·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개정 전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하고, 비수도권의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6.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