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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영향 하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처벌 수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사용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약물운전 금지 규정이 과로, 질병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경각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별도로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별도의 조문(제45조의2)으로 신설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함. 2. 기존 제45조(과로, 질병, 약물 등)에서 '약물'을 삭제하여, 과로 및 질병에 의한 운전 금지로 한정함. 3. 약물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4. 약물운전 관련 조항(운전면허 결격사유, 면허 취소·정지, 고용주 의무 등) 전반에 걸쳐 신설 조문(제45조의2)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5.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적용 대상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이며, 약물운전 근절 및 처벌 강화로 인해 운전자와 고용주, 사회 전반에 경각심과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영향 하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처벌 수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사용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약물운전 금지 규정이 과로, 질병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경각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별도로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별도의 조문(제45조의2)으로 신설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함. 2. 기존 제45조(과로, 질병, 약물 등)에서 '약물'을 삭제하여, 과로 및 질병에 의한 운전 금지로 한정함. 3. 약물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4. 약물운전 관련 조항(운전면허 결격사유, 면허 취소·정지, 고용주 의무 등) 전반에 걸쳐 신설 조문(제45조의2)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5.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적용 대상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이며, 약물운전 근절 및 처벌 강화로 인해 운전자와 고용주, 사회 전반에 경각심과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