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82
법안 제목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륙지역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륙에도 해양과학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립해양과학관뿐만 아니라 국립미래해양과학관 등 추가적인 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관을 통한 해양과학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 및 해양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하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법률의 명칭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2. 제1조(목적) 및 제2조(법인격) 등에서 '국립해양과학관'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으로 개정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신설 대상으로 명시함. 3. 국가는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설립하며, 두 기관 모두 법인으로 함. 4.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인가, 관장 임명, 설립등기 및 사무 인계 등 구체적 절차를 부칙에 규정함. 5.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던 국가 소유 물품의 무상양도,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 임용 특례 등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6.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조항 등도 국립미래해양과학관 등 확대된 적용 대상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7. 개정 전에는 울진 소재 국립해양과학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청주 소재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동일한 법적 틀 안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내륙 지역 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명확해짐.

법적 취지

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륙지역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륙에도 해양과학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립해양과학관뿐만 아니라 국립미래해양과학관 등 추가적인 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관을 통한 해양과학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 및 해양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하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법률의 명칭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2. 제1조(목적) 및 제2조(법인격) 등에서 '국립해양과학관'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으로 개정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신설 대상으로 명시함. 3. 국가는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설립하며, 두 기관 모두 법인으로 함. 4.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인가, 관장 임명, 설립등기 및 사무 인계 등 구체적 절차를 부칙에 규정함. 5.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던 국가 소유 물품의 무상양도,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 임용 특례 등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6.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조항 등도 국립미래해양과학관 등 확대된 적용 대상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7. 개정 전에는 울진 소재 국립해양과학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청주 소재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동일한 법적 틀 안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내륙 지역 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