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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문제 역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2024년 한시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p씩 상향(대기업 25%→35%, 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특례 신설(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세부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다.
4.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및 적용례를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은 2024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해 적용하고,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특례는 법 시행 이후 양도 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문제 역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2024년 한시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p씩 상향(대기업 25%→35%, 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특례 신설(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세부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다.
4.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및 적용례를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은 2024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해 적용하고,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특례는 법 시행 이후 양도 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