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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회의소법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 소멸 등으로 인해 농어업과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 주도 농정 체계로는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법정기구의 부재가 문제로 인식되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어업인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의 3단계 구조로 설립하며, 각각의 설립 요건, 인가 절차, 관할구역, 정관, 해산 등 조직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함.
2. 회원 및 대의원 제도: 농림어업인과 관련 단체·법인을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의 권리·의무, 탈퇴, 제명, 회원대장 관리 등을 명시함. 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자격 제한, 해임 등 대의원 관련 규정과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의원, 감사) 선출 및 직무, 상임의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함.
3. 정책 참여 및 자문: 농어업회의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홍보, 국내외 협력,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4. 정치적 중립: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정치활동 금지, 선거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5. 경비 지원 및 감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회계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설립인가 취소, 청문 절차 등을 규정함.
6. 기존 유사단체의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유사 목적의 법인은 일정 기간 내에 본 법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의무·재산의 포괄 승계를 명시함.
7. 기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과태료 부과, 민법 준용, 권한 위임, 시설 사용료 징수 등 부칙 및 보칙 규정 포함.
적용 대상은 전국의 농림어업인, 관련 단체·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권익 대변,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 소멸 등으로 인해 농어업과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 주도 농정 체계로는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법정기구의 부재가 문제로 인식되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어업인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의 3단계 구조로 설립하며, 각각의 설립 요건, 인가 절차, 관할구역, 정관, 해산 등 조직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함.
2. 회원 및 대의원 제도: 농림어업인과 관련 단체·법인을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의 권리·의무, 탈퇴, 제명, 회원대장 관리 등을 명시함. 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자격 제한, 해임 등 대의원 관련 규정과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의원, 감사) 선출 및 직무, 상임의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함.
3. 정책 참여 및 자문: 농어업회의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홍보, 국내외 협력,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4. 정치적 중립: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정치활동 금지, 선거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5. 경비 지원 및 감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회계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설립인가 취소, 청문 절차 등을 규정함.
6. 기존 유사단체의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유사 목적의 법인은 일정 기간 내에 본 법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의무·재산의 포괄 승계를 명시함.
7. 기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과태료 부과, 민법 준용, 권한 위임, 시설 사용료 징수 등 부칙 및 보칙 규정 포함.
적용 대상은 전국의 농림어업인, 관련 단체·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권익 대변,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