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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되는 임금 수준과 비교할 때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매우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훈련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 및 훈련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제11조의 제목을 기존 '실비 변상'에서 '훈련비 등'으로 변경함. 2. 제11조의 내용 중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훈련비의 지급 및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으로 개정하여,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만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훈련비 지급이 추가되어 예비군대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확대됨. 적용 대상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이며, 이로 인해 예비군대원의 사기 및 훈련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되는 임금 수준과 비교할 때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매우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훈련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 및 훈련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제11조의 제목을 기존 '실비 변상'에서 '훈련비 등'으로 변경함. 2. 제11조의 내용 중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훈련비의 지급 및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으로 개정하여,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만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훈련비 지급이 추가되어 예비군대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확대됨. 적용 대상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이며, 이로 인해 예비군대원의 사기 및 훈련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