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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86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상이변(폭염, 혹한 등)과 대기오염(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작업 근로자들이 열사병, 동상, 호흡기 질환 등 건강장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 기상 및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기상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 및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기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폭염, 한파, 황사 등 기상현상과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2. 신설 조항은 기존 1~6호의 보건조치 의무에 추가되는 형태임(기존 조항은 그대로 유지).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4. 적용 대상은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대기오염 상황에서 옥외작업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임. 5. 이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는 해당 상황에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기상이변(폭염, 혹한 등)과 대기오염(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작업 근로자들이 열사병, 동상, 호흡기 질환 등 건강장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 기상 및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기상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 및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기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폭염, 한파, 황사 등 기상현상과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2. 신설 조항은 기존 1~6호의 보건조치 의무에 추가되는 형태임(기존 조항은 그대로 유지).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4. 적용 대상은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대기오염 상황에서 옥외작업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임. 5. 이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는 해당 상황에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