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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87
법안 제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병역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한 경우,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학생이나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때 학업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검사에 응할 때에도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학업 및 직장 생활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서 '소집된 기간'을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로, '소집을'을 '병력동원소집등을'로 개정하고, 3호를 신설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 등도 결석 처리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함. 2.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에서도 동일하게 '소집된 기간'을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로, '소집을'을 '병력동원소집등을'로 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검사에 응한 경우에도 휴무 처리 및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소집에만 보호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기타 고용주 소속 임직원 등이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병역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한 경우,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학생이나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때 학업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검사에 응할 때에도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학업 및 직장 생활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서 '소집된 기간'을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로, '소집을'을 '병력동원소집등을'로 개정하고, 3호를 신설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 등도 결석 처리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함. 2.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에서도 동일하게 '소집된 기간'을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로, '소집을'을 '병력동원소집등을'로 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검사에 응한 경우에도 휴무 처리 및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소집에만 보호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기타 고용주 소속 임직원 등이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