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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르면 영외거주 군인에게 급식 대신 급식비(현금)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을 하게 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식비에서 다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인들은 작전·훈련 중 식비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인의 복지 및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된 급식비(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현물(급식)과 현금(급식비)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군인사법 제53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함. 2. 제2항: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현물)을 지급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 대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3항: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는 현물(급식)과 현금(급식비)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영외거주 군인이 영내에서 급식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식비에서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공제를 하지 않고 현물과 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5. 적용 대상 및 영향: 영외거주 군인 중 작전·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군인이 적용 대상이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르면 영외거주 군인에게 급식 대신 급식비(현금)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을 하게 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식비에서 다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인들은 작전·훈련 중 식비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인의 복지 및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된 급식비(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현물(급식)과 현금(급식비)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군인사법 제53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함. 2. 제2항: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현물)을 지급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 대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3항: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는 현물(급식)과 현금(급식비)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영외거주 군인이 영내에서 급식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식비에서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공제를 하지 않고 현물과 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5. 적용 대상 및 영향: 영외거주 군인 중 작전·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군인이 적용 대상이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