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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90
법안 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또는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해서만 구조 및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동물의 복지와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로 인해 방치된 동물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견하거나 신고를 통해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하게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한다.

내용

1.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견한'을 '발견 또는 인지한'으로 개정하여, 단순히 발견한 경우뿐 아니라 신고 등으로 인지한 경우도 구조·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함. 2. 제34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도 구조·보호 조치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3.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임.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한 동물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공공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또는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해서만 구조 및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동물의 복지와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로 인해 방치된 동물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견하거나 신고를 통해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하게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한다.

내용

1.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견한'을 '발견 또는 인지한'으로 개정하여, 단순히 발견한 경우뿐 아니라 신고 등으로 인지한 경우도 구조·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함. 2. 제34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도 구조·보호 조치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3.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임.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한 동물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공공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