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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이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 특히 정치적 표현과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 기관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해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되,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하여 공무원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제9조 개정).
2.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제한 규정 삭제(제53조 개정).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은 별도의 사퇴 시한 없이 입후보 가능.
3. 공무원 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단순한 선거운동은 허용(제60조 개정).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보좌진, 고등교육법상 교원 등은 예외로 함.
4. 관련하여 선거운동 금지, 당내경선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조항에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제한을 변경하고, 기존에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던 여러 직군(공공기관 임원, 조합 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삭제.
5. 기타 관련 조항(선거관여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투표사무원 위촉,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 등)도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6.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함.
적용 대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원 등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 예상 영향: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선거 입후보 기회 확대, 다만 지위 이용한 부당한 선거개입은 계속 금지.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이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 특히 정치적 표현과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 기관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해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되,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하여 공무원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제9조 개정).
2.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제한 규정 삭제(제53조 개정).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은 별도의 사퇴 시한 없이 입후보 가능.
3. 공무원 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단순한 선거운동은 허용(제60조 개정).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보좌진, 고등교육법상 교원 등은 예외로 함.
4. 관련하여 선거운동 금지, 당내경선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조항에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제한을 변경하고, 기존에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던 여러 직군(공공기관 임원, 조합 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삭제.
5. 기타 관련 조항(선거관여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투표사무원 위촉,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 등)도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6.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함.
적용 대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원 등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 예상 영향: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선거 입후보 기회 확대, 다만 지위 이용한 부당한 선거개입은 계속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