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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92
법안 제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공무원의 기본권(특히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006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였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것이지, 신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이 아니므로, 현행법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라는 문구를 '그 신분을 이유로'로 변경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도록 함. 2. 제22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공무원, 일부 교원, 선거권 없는 자 등 정당 가입 제한 대상자 규정)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3.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를 삭제하여,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었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공무원 및 일부 교원 등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이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삭제되어 공무원 등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공무원의 기본권(특히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006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였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것이지, 신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이 아니므로, 현행법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라는 문구를 '그 신분을 이유로'로 변경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도록 함. 2. 제22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공무원, 일부 교원, 선거권 없는 자 등 정당 가입 제한 대상자 규정)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3.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를 삭제하여,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었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공무원 및 일부 교원 등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이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삭제되어 공무원 등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