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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93
법안 제목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고성장을 이루며 공연문화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으나, 현행법상 뮤지컬은 '공연법'의 하위 항목에 불과하여 뮤지컬 고유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 특히, 음원·영상 등 2차 저작물로의 확장성과 해외 진출 등 산업적 파급력이 큰 반면,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뮤지컬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뮤지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 발전 및 콘텐츠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뮤지컬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4조, 제12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다(제6조). 3. 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7조). 4.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제8조). 5. 뮤지컬 관련 행사·축제 등 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기반시설 확충 등 뮤지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제9~제11조). 6.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두고,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제12조). 7.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정책연구,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진출, 투자·융자 등 실무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했다(제13조). 8. 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뮤지컬이 '공연법' 등에서 공연의 한 종류로만 취급되어 별도의 진흥·지원 체계가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뮤지컬산업만을 위한 독립적 지원·육성 체계를 신설한다. 적용 대상은 뮤지컬산업 종사자, 관련 단체, 창작자, 제작자, 공연장,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이들에게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권익 보호,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고성장을 이루며 공연문화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으나, 현행법상 뮤지컬은 '공연법'의 하위 항목에 불과하여 뮤지컬 고유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 특히, 음원·영상 등 2차 저작물로의 확장성과 해외 진출 등 산업적 파급력이 큰 반면,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뮤지컬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뮤지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 발전 및 콘텐츠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뮤지컬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4조, 제12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다(제6조). 3. 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7조). 4.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제8조). 5. 뮤지컬 관련 행사·축제 등 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기반시설 확충 등 뮤지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제9~제11조). 6.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두고,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제12조). 7.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정책연구,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진출, 투자·융자 등 실무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했다(제13조). 8. 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뮤지컬이 '공연법' 등에서 공연의 한 종류로만 취급되어 별도의 진흥·지원 체계가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뮤지컬산업만을 위한 독립적 지원·육성 체계를 신설한다. 적용 대상은 뮤지컬산업 종사자, 관련 단체, 창작자, 제작자, 공연장,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이들에게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권익 보호,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