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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95
법안 제목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특별법안은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특정 전문과목에 편중되어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충북의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종합병원 접근 시간도 크게 다름이 확인되었다. 기존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역의사 선발 및 의무복무 제도 등 특례적 장치를 도입할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지역의사'란 지역 내 지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의사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하는 별도 입학전형임. 2. 지역의사 선발 및 장학금: 의과대학 등은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학생에게 국가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장학금을 지급함. 3. 의무복무: 지역의사로 선발되어 면허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기관·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관·지역 변경, 파견, 근무중지 등 특례 규정이 있음. 4. 근무의무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명령 불이행, 근무지 이탈, 무단 겸직 등 위반 시 시정명령, 근무기간 연장, 면허취소 등 제재 규정이 마련됨. 5. 지역의사 지원 및 우대: 행정·재정적 지원, 경력개발, 우선채용, 국제기구 파견 우대 등 지원책이 있음. 6. 지역의료발전기금: 지역의사 제도 운영과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재정적 기반 마련. 7. 기타: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 시행일 등 부칙 규정 포함. 적용대상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과 이들을 채용·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이며,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기대됨.

법적 취지

본 특별법안은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특정 전문과목에 편중되어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충북의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종합병원 접근 시간도 크게 다름이 확인되었다. 기존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역의사 선발 및 의무복무 제도 등 특례적 장치를 도입할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지역의사'란 지역 내 지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의사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하는 별도 입학전형임. 2. 지역의사 선발 및 장학금: 의과대학 등은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학생에게 국가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장학금을 지급함. 3. 의무복무: 지역의사로 선발되어 면허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기관·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관·지역 변경, 파견, 근무중지 등 특례 규정이 있음. 4. 근무의무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명령 불이행, 근무지 이탈, 무단 겸직 등 위반 시 시정명령, 근무기간 연장, 면허취소 등 제재 규정이 마련됨. 5. 지역의사 지원 및 우대: 행정·재정적 지원, 경력개발, 우선채용, 국제기구 파견 우대 등 지원책이 있음. 6. 지역의료발전기금: 지역의사 제도 운영과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재정적 기반 마련. 7. 기타: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 시행일 등 부칙 규정 포함. 적용대상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과 이들을 채용·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이며,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