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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 인권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수행에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국한되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행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기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부를 할 수 없는 자'만을 제외 대상으로 한정한다. 즉,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예: 공무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에 후원회 가입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의 확대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 인권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수행에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국한되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행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기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부를 할 수 없는 자'만을 제외 대상으로 한정한다. 즉,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예: 공무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에 후원회 가입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의 확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