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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 인력의 대도시 집중과 특정 전문과목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및 농어촌 등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력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응급의료 접근성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본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목적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함으로써,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조항(제72호)을 추가함.
2. 이 기금은 지역의사 육성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
3. 본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
4. 본 개정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임.
5. 개정 전에는 해당 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에 신설되어 국가재정법상 공식적인 기금으로 관리됨.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역의료 관련 정책 집행기관이며, 지역 의료 인력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의료 인력의 대도시 집중과 특정 전문과목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및 농어촌 등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력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응급의료 접근성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본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목적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함으로써,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조항(제72호)을 추가함.
2. 이 기금은 지역의사 육성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
3. 본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
4. 본 개정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임.
5. 개정 전에는 해당 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에 신설되어 국가재정법상 공식적인 기금으로 관리됨.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역의료 관련 정책 집행기관이며, 지역 의료 인력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