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98
법안 제목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평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현황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현황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별도로 현황조사 및 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조사, 분석·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태 파악과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2 및 제6호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로 개정함. 2.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현황조사, 분석·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명확히 포함됨. 3.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조사·평가의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도 법적으로 조사·평가의 대상이 됨. 5. 적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객관적 평가 및 정책 개선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평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현황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현황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별도로 현황조사 및 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조사, 분석·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태 파악과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2 및 제6호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로 개정함. 2.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현황조사, 분석·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명확히 포함됨. 3.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조사·평가의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도 법적으로 조사·평가의 대상이 됨. 5. 적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객관적 평가 및 정책 개선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