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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99
법안 제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동물실험 후 실험동물의 처리에 대한 실태보고서 작성 의무는 있으나, 실험이 끝난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분양·기증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표시 제도가 없어, 동물실험 축소 유인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과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명확한 표시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실험이 종료된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실험의 축소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실험동물 분양·기증 제도 신설(제18조의2):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실험 종료·중단 등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 또는 기증 대상을 결정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분양·기증할 수 있도록 함. 분양·기증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2. 실태보고서 항목 추가(제22조제2항제5호의2): 실험동물 분양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3.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제도 신설(제22조의2):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실험으로 제조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해 포장·라벨 등에 동물실험 미실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실험동물 분양·기증 및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실험동물 복지 증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도모함. 적용 대상은 동물실험시설, 관련 제품 제조·판매업체 등이며,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과 동물실험 축소, 소비자 정보 제공 효과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동물실험 후 실험동물의 처리에 대한 실태보고서 작성 의무는 있으나, 실험이 끝난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분양·기증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표시 제도가 없어, 동물실험 축소 유인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과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명확한 표시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실험이 종료된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실험의 축소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실험동물 분양·기증 제도 신설(제18조의2):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실험 종료·중단 등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 또는 기증 대상을 결정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분양·기증할 수 있도록 함. 분양·기증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2. 실태보고서 항목 추가(제22조제2항제5호의2): 실험동물 분양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3.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제도 신설(제22조의2):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실험으로 제조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해 포장·라벨 등에 동물실험 미실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실험동물 분양·기증 및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실험동물 복지 증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도모함. 적용 대상은 동물실험시설, 관련 제품 제조·판매업체 등이며,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과 동물실험 축소, 소비자 정보 제공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