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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00
법안 제목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 농어업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농가 및 어가 소득의 정체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촌·어촌의 인구 소멸 위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기존 소득지원 제도만으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할 새로운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특별법이 제안됨.

목적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적용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중 일정 소득 이하 및 일정 기간 이상 농어촌 거주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 2. 지급금액 및 방법: 연 120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지급금액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시기·금액 조정 가능. 3. 신청 및 결정: 수급권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며, 소득·재산 등 자료 조사 후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4. 지급정지·상실·환수: 부정수급, 법 위반, 소득 초과,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정지·상실 및 환수 가능. 부정수급 시 이자 포함 환수 및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5. 권리보호: 수급권은 양도·압류 불가, 이의신청 절차 보장. 6. 비용분담: 국가가 40~90%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 나머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분담. 7. 기타: 환수금 시효 5년, 10원 미만 금액 미계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취지

우리나라 농어업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농가 및 어가 소득의 정체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촌·어촌의 인구 소멸 위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기존 소득지원 제도만으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할 새로운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특별법이 제안됨.

목적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적용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중 일정 소득 이하 및 일정 기간 이상 농어촌 거주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 2. 지급금액 및 방법: 연 120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지급금액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시기·금액 조정 가능. 3. 신청 및 결정: 수급권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며, 소득·재산 등 자료 조사 후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4. 지급정지·상실·환수: 부정수급, 법 위반, 소득 초과,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정지·상실 및 환수 가능. 부정수급 시 이자 포함 환수 및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5. 권리보호: 수급권은 양도·압류 불가, 이의신청 절차 보장. 6. 비용분담: 국가가 40~90%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 나머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분담. 7. 기타: 환수금 시효 5년, 10원 미만 금액 미계산, 과태료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