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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01
법안 제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의 수립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및 접근성 보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의 영화관 이용이 증가했음에도, 영화관 내 장애인 대상 피난시설과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여, 재난 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한계(장애인 대피 관련 규정 미비,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 부족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안전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대처계획 미수립·미신고 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1항을 개정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신고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2. 제98조(과태료) 제2항 신설: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은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 3. 기존 제98조제2항제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는 삭제. 4.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 5. 적용 대상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이며,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 확보와 영화관 운영자의 법적 책임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의 수립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및 접근성 보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의 영화관 이용이 증가했음에도, 영화관 내 장애인 대상 피난시설과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여, 재난 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한계(장애인 대피 관련 규정 미비,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 부족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안전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대처계획 미수립·미신고 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1항을 개정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신고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2. 제98조(과태료) 제2항 신설: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은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 3. 기존 제98조제2항제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는 삭제. 4.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 5. 적용 대상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이며,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 확보와 영화관 운영자의 법적 책임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