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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재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 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비공개 정보도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 및 재정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및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조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 후단을 개정하여, 처장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에 응해야 함.
3. 개정 후: 기존 규정에 더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함.
4. 적용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료 제공 의무가 있는 모든 기관 및 단체.
5. 예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예산 및 재정 관련 조사·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허용되어, 정보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재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 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비공개 정보도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 및 재정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및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조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 후단을 개정하여, 처장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에 응해야 함.
3. 개정 후: 기존 규정에 더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함.
4. 적용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료 제공 의무가 있는 모든 기관 및 단체.
5. 예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예산 및 재정 관련 조사·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허용되어, 정보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