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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여,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단행위 및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직무상 중립성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구분하여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을 삭제함. 2. 공무원이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개정함(제65조 제2항). 3.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보상·보복을 약속하는 행위의 범위를 제2항 위반으로 한정함(제65조 제3항). 4. 대통령령 등으로 정치적 행위 금지의 한계를 정하도록 한 제65조 제4항을 삭제함. 5.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전체를 삭제함. 6. 벌칙 조항(제84조의2)에서 제66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 이로써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며, 직무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자유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여,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단행위 및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직무상 중립성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구분하여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을 삭제함. 2. 공무원이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개정함(제65조 제2항). 3.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보상·보복을 약속하는 행위의 범위를 제2항 위반으로 한정함(제65조 제3항). 4. 대통령령 등으로 정치적 행위 금지의 한계를 정하도록 한 제65조 제4항을 삭제함. 5.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전체를 삭제함. 6. 벌칙 조항(제84조의2)에서 제66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 이로써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며, 직무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자유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