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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공무원이 자녀의 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육아휴직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휴직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개정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4. 적용 대상 및 영향: 교육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며,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녀 돌봄 공백이 줄어들고 일·가정 양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공무원이 자녀의 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육아휴직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휴직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개정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4. 적용 대상 및 영향: 교육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며,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녀 돌봄 공백이 줄어들고 일·가정 양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