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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06
법안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 등 현실적 여건상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고,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례시 지정 기준을 차등화하고,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특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도권 외 지역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례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특례시가 특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특례시 지정 기준의 차등화: 수도권 지역은 기존과 같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추가 지정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인구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권한을 신설함. 이에 따라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확대되고,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역량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 등 현실적 여건상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고,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례시 지정 기준을 차등화하고,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특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도권 외 지역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례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특례시가 특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특례시 지정 기준의 차등화: 수도권 지역은 기존과 같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추가 지정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인구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권한을 신설함. 이에 따라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확대되고,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역량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