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보다 투자 및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배출량' 감축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공적 연기금은 아직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온실가스(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매년 감축 목표 및 이행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민연금법 제102조제4항의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함.
2. 제102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기금운용배출량)이 장기적으로 '0'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매년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또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함. 산정기준, 방법, 목표 설정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조항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부칙: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첫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고려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실적 보고 의무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반이며,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실질적 변화(예: 화석연료 기업 투자 축소 등)가 예상됨.
법적 취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보다 투자 및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배출량' 감축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공적 연기금은 아직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온실가스(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매년 감축 목표 및 이행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민연금법 제102조제4항의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함.
2. 제102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기금운용배출량)이 장기적으로 '0'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매년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또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함. 산정기준, 방법, 목표 설정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조항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부칙: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첫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고려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실적 보고 의무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반이며,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실질적 변화(예: 화석연료 기업 투자 축소 등)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