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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국민연금법은 연금 지급의 국가 보장, 크레딧 제도의 범위, 소득활동자 연금 감액 등에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의 국가 책임 명문화, 병역·출산·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소득활동자 연금 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병역·출산·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 소득활동자에 대한 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연금급여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도록 명시(제3조의2 신설). 2. 병역의무 크레딧 확대: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며,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인정. 추가 산입기간의 소득 산정은 복무 종료 연도 기준 소득의 2분의 1로 간주(제18조 개정). 3. 출산 크레딧 확대: 기존 2자녀 이상, 최대 50개월 제한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자녀당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 삭제. 추가 산입기간의 소득은 자녀 출생 연도 기준 소득 전액으로 산정. 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제19조 개정). 4. 실업 크레딧 확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 재원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되, 저소득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제19조의2 개정). 5. 소득활동자 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감액 한도를 기존 연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감액제도를 폐지(제63조의2 개정, 부칙에 단계적 폐지 일정 명시). 6. 적용례 및 경과조치: 개정 조항별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하며, 기존 수급자 등은 종전 규정 적용. 7. 관련 법률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고용보험기금 부담 비율 조정 등). 예상 영향: 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군복무자, 출산·실업 경험자 등) 보호 강화, 노후소득 보장성 및 국민 신뢰 제고.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국민연금법은 연금 지급의 국가 보장, 크레딧 제도의 범위, 소득활동자 연금 감액 등에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의 국가 책임 명문화, 병역·출산·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소득활동자 연금 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병역·출산·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 소득활동자에 대한 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연금급여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도록 명시(제3조의2 신설). 2. 병역의무 크레딧 확대: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며,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인정. 추가 산입기간의 소득 산정은 복무 종료 연도 기준 소득의 2분의 1로 간주(제18조 개정). 3. 출산 크레딧 확대: 기존 2자녀 이상, 최대 50개월 제한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자녀당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 삭제. 추가 산입기간의 소득은 자녀 출생 연도 기준 소득 전액으로 산정. 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제19조 개정). 4. 실업 크레딧 확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 재원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되, 저소득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제19조의2 개정). 5. 소득활동자 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감액 한도를 기존 연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감액제도를 폐지(제63조의2 개정, 부칙에 단계적 폐지 일정 명시). 6. 적용례 및 경과조치: 개정 조항별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하며, 기존 수급자 등은 종전 규정 적용. 7. 관련 법률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고용보험기금 부담 비율 조정 등). 예상 영향: 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군복무자, 출산·실업 경험자 등) 보호 강화, 노후소득 보장성 및 국민 신뢰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