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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 개시, 절차, 범위, 통제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여, 최근 전 정부 사업 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 등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대법원에서 확인되면서, 감사권 남용 방지와 감사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졌다.

목적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며, 감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강화, 감사 절차의 명확화, 인권침해 방지장치 마련, 감사자료의 남용 방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 제한,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의 범위 확대(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변경 등) 및 의결사항의 공개 의무화.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및 감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국회 소관 상임위가 공개 요구 시 보고 의무 부여. 2.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자)으로 임용하고, 원장 직속으로 운영. 3. 감사의 기본원칙(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인권존중, 적법절차, 권한 남용 금지, 증거주의, 부담 최소화, 비밀유지 등) 법률에 명시. 4.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긴급 시 사후 승인, 행정기관 자체감찰 후 2차 감찰 원칙, 자체감찰 미실시 또는 사회적 관심 사안 등 예외적 1차 감찰 허용. 5. 디지털 자료 추출 시 기간·키워드 등 선별 추출 원칙, 관리자 동의 및 참여권 고지 의무화(기술적 불가 시 예외). 6. 감사대상자는 진술 내용 열람·복사권 보장. 7. 감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 신청권 및 이의제기 제도 도입, 이의제기 시 원장 확인 및 결과 통지 의무. 8. 중간수사결과 발표, 수사요청, 참고자료 송부 등 수사기관 자료 전달 금지. 고발은 감사위원회 의결로만 가능. 9. 내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의무화. 10.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감사 수행자에 대한 처벌(벌칙) 신설 및 강화. 11.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감사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 개시, 절차, 범위, 통제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여, 최근 전 정부 사업 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 등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대법원에서 확인되면서, 감사권 남용 방지와 감사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졌다.

목적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며, 감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강화, 감사 절차의 명확화, 인권침해 방지장치 마련, 감사자료의 남용 방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 제한,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의 범위 확대(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변경 등) 및 의결사항의 공개 의무화.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및 감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국회 소관 상임위가 공개 요구 시 보고 의무 부여. 2.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자)으로 임용하고, 원장 직속으로 운영. 3. 감사의 기본원칙(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인권존중, 적법절차, 권한 남용 금지, 증거주의, 부담 최소화, 비밀유지 등) 법률에 명시. 4.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긴급 시 사후 승인, 행정기관 자체감찰 후 2차 감찰 원칙, 자체감찰 미실시 또는 사회적 관심 사안 등 예외적 1차 감찰 허용. 5. 디지털 자료 추출 시 기간·키워드 등 선별 추출 원칙, 관리자 동의 및 참여권 고지 의무화(기술적 불가 시 예외). 6. 감사대상자는 진술 내용 열람·복사권 보장. 7. 감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 신청권 및 이의제기 제도 도입, 이의제기 시 원장 확인 및 결과 통지 의무. 8. 중간수사결과 발표, 수사요청, 참고자료 송부 등 수사기관 자료 전달 금지. 고발은 감사위원회 의결로만 가능. 9. 내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의무화. 10.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감사 수행자에 대한 처벌(벌칙) 신설 및 강화. 11.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감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