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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이보다 더 길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학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학업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학업권과 자녀의 복지를 동시에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의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함.
2. 적용 대상: 육아휴학을 신청하는 학생 중 자녀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됨.
3.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휴학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학 사유가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됨.
5. 예상 영향: 육아휴학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자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업 지속 및 복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이보다 더 길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학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학업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학업권과 자녀의 복지를 동시에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의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함.
2. 적용 대상: 육아휴학을 신청하는 학생 중 자녀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됨.
3.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휴학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학 사유가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됨.
5. 예상 영향: 육아휴학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자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업 지속 및 복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