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11
법안 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장손(長孫)에 한해 취업지원 특례를 제공하고, 장손이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자녀(증손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장손'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손자녀 전원의 협의로 장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손자녀 전원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반대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손자녀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실제로 일부 손자녀의 동의 미비로 인해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 정의 부재와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자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장손에 한정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한다.

내용

1.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부여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한다. 2. 대리취업 지정권 부여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순으로 선순위자를 정한다. 3. 선순위 손자녀 1명이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4.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 선순위 결정기준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5.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고 있던 장손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6. 개정 전에는 장손인 손자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손자녀 전체로 확대되고,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된다.

법적 취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장손(長孫)에 한해 취업지원 특례를 제공하고, 장손이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자녀(증손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장손'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손자녀 전원의 협의로 장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손자녀 전원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반대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손자녀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실제로 일부 손자녀의 동의 미비로 인해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 정의 부재와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자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장손에 한정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한다.

내용

1.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부여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한다. 2. 대리취업 지정권 부여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순으로 선순위자를 정한다. 3. 선순위 손자녀 1명이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4.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 선순위 결정기준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5.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고 있던 장손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6. 개정 전에는 장손인 손자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손자녀 전체로 확대되고,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