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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무면허 조종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처벌 규정이 반복 위반을 억제하기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의 수상레저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2회 이상 조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억제하고 수상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무면허 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제25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기존 규정: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개정 후: 무면허 조종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상향. 4. 적용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서 조종면허를 받지 않은 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자. 5. 예상 영향: 반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무면허 조종 억제 및 수상레저 안전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무면허 조종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처벌 규정이 반복 위반을 억제하기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의 수상레저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2회 이상 조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억제하고 수상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무면허 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제25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기존 규정: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개정 후: 무면허 조종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상향. 4. 적용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서 조종면허를 받지 않은 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자. 5. 예상 영향: 반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무면허 조종 억제 및 수상레저 안전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