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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13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가사노동이 시장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존 직업소개 방식 대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직접고용 방식의 정착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직접고용 방식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

내용

1.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 신청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2.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이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임.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이며, 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시행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적용 대상: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해당 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소득자. 5. 예상 영향: 가사서비스 이용자 비용 부담 경감,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 직접고용 방식의 시장 정착 촉진.

법적 취지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가사노동이 시장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존 직업소개 방식 대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직접고용 방식의 정착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직접고용 방식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

내용

1.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 신청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2.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이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임.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이며, 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시행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적용 대상: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해당 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소득자. 5. 예상 영향: 가사서비스 이용자 비용 부담 경감,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 직접고용 방식의 시장 정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