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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사근로자 외에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고용개선 사항이 법률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고용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가사서비스종사자' 정의 신설: 가사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자를 '가사서비스종사자'로 규정함.
2. 기본계획 신설(제1장의2, 제6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과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 기본계획에는 고용구조 개선, 권익증진,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조사·연구, 법·제도 개선, 기반조성(가사서비스종사자 고용개선 포함) 등이 포함됨.
3. 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4. 실태조사 신설(제6조의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 권한을 부여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 규정 신설.
5. 기존 실태조사 조항(제21조) 삭제 및 관련 조항 일원화: 실태조사 관련 권한·절차를 신설 조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조항은 삭제함.
6. 시정명령, 인증취소, 과태료 등: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불응,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7.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었고,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권한이 명확해지고, 가사서비스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법적 취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사근로자 외에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고용개선 사항이 법률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고용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가사서비스종사자' 정의 신설: 가사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자를 '가사서비스종사자'로 규정함.
2. 기본계획 신설(제1장의2, 제6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과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 기본계획에는 고용구조 개선, 권익증진,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조사·연구, 법·제도 개선, 기반조성(가사서비스종사자 고용개선 포함) 등이 포함됨.
3. 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4. 실태조사 신설(제6조의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 권한을 부여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 규정 신설.
5. 기존 실태조사 조항(제21조) 삭제 및 관련 조항 일원화: 실태조사 관련 권한·절차를 신설 조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조항은 삭제함.
6. 시정명령, 인증취소, 과태료 등: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불응,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7.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었고,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권한이 명확해지고, 가사서비스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