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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와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금융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당국 내에 금융 보안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 보안 관련 사항을 명확히 추가하고,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을 전담함으로써, 금융 보안 정책 및 규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
내용
1.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 보안체계 구축,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보안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은 금융 보안 관련 고위공무원, 관련 학문 전공 교수, 연구자 등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
4.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회의를 소집·의결하며, 관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5.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기존 법률 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조항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추가함.
6.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위원 임명 등 설치 준비행위는 미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개정 전에는 금융 보안 관련 전문위원회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신설되어 금융 보안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와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금융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당국 내에 금융 보안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 보안 관련 사항을 명확히 추가하고,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을 전담함으로써, 금융 보안 정책 및 규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
내용
1.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 보안체계 구축,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보안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은 금융 보안 관련 고위공무원, 관련 학문 전공 교수, 연구자 등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
4.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회의를 소집·의결하며, 관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5.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기존 법률 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조항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추가함.
6.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위원 임명 등 설치 준비행위는 미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개정 전에는 금융 보안 관련 전문위원회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신설되어 금융 보안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